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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과 헌법 – ‘노동자’의 개념은 어떻게 확장되고 있나?

by 상식적인가 2025. 6. 19.

플랫폼 노동과 헌법

플랫폼 노동자는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인가?

배달앱, 대리운전, 택시 호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번역가, 콘텐츠 제작자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정작 법률상 지위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개별 계약에 의존하는 사업자에 불과한 존재일까요? 플랫폼 경제가 일상화된 지금, 헌법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헌법 제32조 – 노동의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가?

헌법 제32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최저임금 보호 등 노동법상의 혜택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 –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경계의 존재

플랫폼 노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 사용자(플랫폼 기업)의 명령을 따르지만,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일 뿐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유동적이지만, 사실상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됨
  •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계약으로 되어 있어 4대 보험 등에서 배제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헌법의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헌법은 명시적으로 ‘근로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제11조 – 평등권: 직종·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제15조 – 직업 선택의 자유
  • 제32조 – 근로의 권리: 실질적 보호 대상을 확대 해석할 수 있음

즉, 플랫폼 노동자도 헌법적 권리의 주체이며, 단지 기존 노동법 체계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판례와 정책 변화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 2021년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사망사건: 사회적 책임 논의 확대
  2.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 추진
  3. 미국 캘리포니아: Uber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 제정 시도
  4. 한국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확대 계획 수립

이러한 흐름은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적 과제 – 노동 개념의 확장

앞으로 헌법과 법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1. 노동의 개념 재정의: 전통적 고용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정의 필요
  2. 헌법의 해석 확대: 플랫폼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주체로 인정
  3. 사회안전망의 보편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보험, 보호, 임금기준 적용
  4. 플랫폼 기업의 책임 명확화: 알고리즘 통제에 따른 실질적 사용자성 검토

맺으며 – 일의 미래, 헌법이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의 정의는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한 현실에 발맞춰 헌법도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21세기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며, 헌법은 그들도 동등한 국민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단지 법률 조문에 없는 형태라고 해서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헌법은 사람을 위한 문서이고, 그 사람들 속에는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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