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 환경권 보장의 내용과 국가의 보호의무

by 상식적인가 2025. 5. 12.

태극기

헌법 제35조, 환경 속에서 누리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는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이는 국민이 단지 생존만이 아니라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의미로, 현대적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①항: 환경권의 기본 선언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삶

환경권은 단순히 공기나 물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과 주변 생태계까지 포함한 총체적 권리입니다.

  •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 녹지공간, 공원, 도시계획 등 정주 여건의 질
  •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소음 등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의 보호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환경오염 예방과 규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항: 환경권의 법률적 근거와 실현 방식

헌법 제35조 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령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공장배출 규제
  • 환경소송 및 공익소송 제기 절차 등 권리구제 시스템

국민은 이 법률들을 통해 환경침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법과 정책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항: 쾌적한 주거환경도 환경권의 핵심

헌법은 환경권을 '주거권'과도 연결합니다. 국가는 단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생활환경 전반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불편 요소 제거
  • 주거지 인근의 공공시설, 녹지, 교통 접근성 보장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 주택 확대

쾌적한 주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기본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시사점

  • 송전탑 건설 반대 사건: 환경권 침해 여부가 헌법소원 대상이 됨
  • 공장 증설에 대한 주민 반발 사건: 환경영향평가 미비로 인한 절차상 위헌성 판단
  • 환경영향평가 누락한 도시개발 사건: 주민참여권과 환경권의 연계 강조

이러한 판례는 환경권이 단순한 수동적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사 가능한 기본권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미세먼지 문제 등은 이제 단지 환경문제를 넘어 생존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정책,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전환
  • 기후적응도시, 환경교육 강화, ESG 기업정책
  •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환경소송, 생태권 논의

헌법 제35조는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적 방파제로서, 더욱 실질적 기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며

환경권은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뿐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세대를 위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단지 환경을 보호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분명히 밝힌 조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해, 이 조항의 의미를 이제는 행동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연재 예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진정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