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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 경제민주화 조항, 시장과 정의의 균형점

by 상식적인가 2025. 5. 4.

태극기

헌법 제119조, 한국 경제 헌법의 중심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근간이자,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경제적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헌법적 철학이 집약된 조항입니다.

왜 경제민주화 조항이 중요한가?

헌법 제119조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입의 정당성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 동안 경제 자유를 극대화했지만, 동시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과 소득 격차 심화,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119조는 단지 '성장'이 아닌 '공정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제시한 것입니다.

①항: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선언

제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경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합니다. 이는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지이며, 기업 활동의 자율성, 소비자 선택의 자유, 경쟁의 촉진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방임이나 무규제가 아닌, 헌법의 가치와 국민생활의 안정 속에서 조율되어야 하는 자유입니다.

②항: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근거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합니다.

  •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소득 분배의 정의 실현
  • 노동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
  •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권한 강화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분배 정책을 넘어 경제 권력의 분산과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경제적 실현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축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반시장주의인가?

일각에서는 제119조 2항을 두고 국가 개입 강화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어디까지나 자유시장질서의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즉, 독점·담합·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는 역할을 국가가 일정 부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쟁점

경제민주화 조항은 1987년 민주화 헌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독점 재벌 체제에 대한 비판, 노동·소득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정부에서 이를 국정 철학으로 삼았으며, 특히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초당적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법제화나 실행력 확보에는 정치권·재계·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아직까지도 제119조의 구체적 실현은 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입법의 지침 조항으로 해석하며, 구체적 권리 보장보다는 정책적 방향 제시로 간주함.
  • 하지만 이 조항은 시장에 대한 헌법적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
  • 공정거래법, 중소기업 보호법, 하도급법 등 다수의 입법이 제119조를 근거로 함.

오늘날의 경제민주화 이슈

오늘날 제119조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
  •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형 경제구조
  • 기본소득·사회안전망 등 포용 정책과의 연결

이 모든 사안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서 헌법적 가치 실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19조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치며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의 자유와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양축 사이에서 헌법이 지향해야 할 중용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이념이 아닌,
경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의 전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권리 회복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 연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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